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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IR

[소통⋅설명]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참고 사항 안내

관리자 2026-04-27 조회수 932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

 

당사는 경영 정상화 및 이해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할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ARS 기간 내 조치 사항

현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ARS 기간입니다. 당사는 그 기간 동안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합니다. 동 기간 동안,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 권리보전을 위해 별도로 취하셔야 할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향후 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록의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 현황을 기초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목록의 공고 및 확인: 제출된 목록은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목록을 당사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목록에 본인의 권리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 및 주식의 신고: 만약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 기간 내에 직접 법원에 채권 및 주식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주주에 관한 유의사항

주주 여러분께서는 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지분권자로서의 지위: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주로서의 지위입니다.
  •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해서는 주주가 아닌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향후 주주 목록뿐만 아니라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권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향후 안내 계획

당사는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주요 시점마다 DART(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회생절차의 주요진행상황
  2. 주주 및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는 시점

 

한편, 주주 및 채권자목록이 작성되면 법원의 감독하에 당사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회생절차를 통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